메뉴

대전본지방 19차 정기총회

 

대전본지방회(회장 장태식 목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영원한반석교회(윤성호 목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부 경건예배는 윤성호 목사(영원한반석)의 사회로 김종필 목사(대성)가 대표 기도를 했으며, 창세기 35장 9~15절을 본문으로 장태식 목사(영락)가 “깨어진 그릇”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정한수 목사(제이시티)가 헌금기도를 드리고 사회자의 광고 후 김용문 목사(자양동)의 축도로 경건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총회는 지방회장 장태식 목사 (영락)의 사회로 시작해 회순에 따라 임원을 선출했다.

신임회장은 윤성호 목사(영원한반석), 부회장은 김상복 목사(대동), 총무는 노승선 목사(하늘소망)가 선출됐다.

 

끝으로 김창규 목사(새빛)의 기도로 대전본지방 19차 정기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쳤다.

공보부장 김영철 목사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