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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회 목회자 세미나

 

세종지방회(회장 문영호 목사)는 지난 9월 7일 세종월산교회(강찬기 목사)에서 9월 월례회 및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1부 회무(회장 문영호 목사)는 오영일 목사(양문)의 기도로 시작해, 총무보고(이창호 목사), 재정보고(김윤태 목사), 안건토의 시간을 갖고, 정태원 목사(밀밭)의 폐회 기도로 회무를 마쳤다.


2부는 “침례교신앙과 신학의 특성”이란 주제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김용복 교수(조직신학)를 강사로 초청해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용복 교수는 “침례교는 다른 교단과는 달리 특정한 창시자가 없는 분파운동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다. 한국침례교회(말콤 펜윅)의 신앙유산과 정신은 정치권력, 경제권력, 종교권력(사탄의 3대 유혹)으로 부터 분리정신을 실천하며 교회 운영권이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반대한다. 교회협의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목회자들이 행정에도 침례교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부 순서로 식당에서 세종월산교회에서 준비된 음식과 차도 마시며 목회 이야기를 나눈 후 박수진 목사(조치원제일)의 마침기도 후 각자의 목회지로 돌아갔다.


이번 세미나에 재정적인 후원을 한 회장 문영호 목사(세종선한목자)는 “지방회에 적극적인 참석과 함께 협력해 주는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지속돼 침례교 부흥과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눈물과 헌신을 다한 세종지방회 교회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회 공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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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