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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지방회 연세중앙교회, 수도권 원로목사 초청 특별 기도회


자유로지방회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는 지난 423일 침례교 수도권 원로목사회(회장 배인현 목사. 총무 이종훈 목사) 40여명을 초청,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기도회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회장 배인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부회장 장병찬 목사의 기도, 부회장 배영웅 목사의 성경봉독이 있은 뒤, 이소영 목사가 주님만이 올바른 판다”(고전4:3~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목회자 갱신을 위해(부회장 장영순 목사) 수도권 원로목사회 발전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전총회장 우제창 목사) 각각 기도한 뒤, 이대직 목사(연세중앙 원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가진 월례회에서 원로목사회는 오늘 515일 경기도 양평으로 회원 야유회를 갖기로 하고 폐회했다. 이날 오찬은 연세중앙교회에서 섬겼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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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