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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 마감

총회장 예비 후보 곽도희, 윤덕남 목사, 제1부총회장 유영식 목사 등록


침례교 총회 제104차 총회 의장단 예비 후보 등록이 지난 714일에 마감된 가운데 예비 후보자로 곽도희 목사(남원주)와 윤덕남(성일) 목사가 총회장 예비 후보로, 유영식 목사(동대구)가 제1부총회장 예비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이번 예비 후보 등록은 총회 규약 제12조와 제15, 16조와 선거관리위원회 내규 제5조에 의거해 등록을 진행했으며 예비 등록 기간 동안 총회 규약과 규정, 선관위 내규와 지침에 따라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선관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를 교단에 조성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을 과감히 지양하고 저비용선거, 후보자 토론 등의 후보자 검증 방식의 선거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위원장 윤여언 목사는 그동안 총회 의장단 선거는 총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 내규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했지만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선거 이후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교단내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교단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과감하게 교단 선거의 풍토를 바꿔 인물을 알리기 보단 그의 정책과 리더십 등의 다양한 자질을 검증하고 이를 대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목사는 선거운동도 과거 지방회 월례회나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운동에서 대전과 서울 두 차례 후보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침례교 총회의 대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인재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예비후보자들은 선관위 선거공영제 방침에 따라 후보자 홍보를 비롯해, 선거운동 등을 진행하며 일체의 기부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비 후보자 기간 중 오는 84일과 818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와 서울 여의도 총회 13층 대예배실에서 후보자 공개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공약사항을 발표하고 후보자간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후보자 기간 중에 불법 선거 운동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의 벌금을 받으며 3차 위반시에는 입후보자 예비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선물 등을 수수받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대 50배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선관위에서 대의원권 정지를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 방식, 처벌 규정에 대해 교단 내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선관위 규약 개정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공영제를 위한 선관위 규정이나 내규, 총회 규약 등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공영제가 시행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에 관한 내용은 선관위 내규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관위 임원회와 위원회의 결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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