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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성장의 주도적 사역 감당’

침례교 성장사업회 발기인 모임 가져


교단 역사 인물 발굴 및 홍보 주력


말콤 C 펜윅 선교사 기념 침례교단 성장 사업회 창립예배 및 발기인 모임이 지난 930일 서울 여의도 총회 대예배실에서 교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침례교 전 총회장 이봉수 목사(광천)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예배는 정종현 목사(인광)의 대표기도, 전 총회장 오관석 목사(하늘비전 원로)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침례교 제70대 총회장 곽도희 목사(남원주)와 침신대 허긴 전 총장, 침례교 전국사모회 전 회장 김종선 사모(연세중앙)의 축사, 전 총회장 최보기 목사와 최건석 목사(강북중앙), 권재만 목사(강남제일)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김영철 목사(일산충성)의 광고가 있은 뒤, 전 총회장 오관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어 발기인 모임에는 성장 사업회 창립 취지를 성명했다. 교단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성장 사업회를 설립, 교단 역사와 정체성 회복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단 역사 인물 발굴을 비롯해, 다큐멘터리 제작, 전국교회 시청각 자료 보급, 교단 올해의 인물 선정(목회자, 평신도) 등의 사역을 전개하며 교단 위상 정립을 위한 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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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