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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는 통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지난 3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교계 인사 등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2부 기도회, 3부 청년기도회로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부 기도회 시간에 인사말을 전하며 통일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전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정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오랜 세월동안 사회 곳곳에서 누적되어온 적폐를 개혁하고, 국가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는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원로)선한 목자를 따르는 선한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특별 기도시간에는 대통령과 국가발전 경제번영과 민족화합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한편, 조찬기도회 후 기독대학생과 탈북·다문화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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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