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설교] 소문이 들린지라 마가복음 2: 1~12 국명호 담임목사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쌀통이 메마르지 않는 축복 빌립보서 4:14~23 최성은 담임목사
[주일설교] 사도행전 속 숨은 제자 이야기5 위험한 순종의 사람, 아나니아 사도행전 9:10~19 최병락 담임목사
2)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타난 성령이해 존 헤딩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섬김을 위해 믿는 자들을 하나의 침례 안에 연합시키고 그들을 교회의 지체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인간을 향한 섬김으로 이끌어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갖추기 위해 주어졌다고 주석했다. 나아가 그는 성령침례가 연합과 교회의 지체로 만드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라는 말씀을 강조해 이는 믿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로 삼고 성령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온 집 안을 가득 채우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침례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나타난 방언이 과연 성령침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충만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한다. 누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성경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충분하다(딤후 3:15~17). 그러므로 신학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판단해야 할 때 성경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안내자이다. 성경의 이런 특징은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마 19:5; 롬 9:17; 갈 3:8).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 바른 교리, 바른 실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제시한다. 따라서 성경 이외에 우리에게 신앙의 권위를 행사하는 교단이나 교회의 전통, 신학자와 목회자의 가르침,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구원과 순종의 문제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비춰 본다면, 앞서 언급된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안타깝지만 때로는 신자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성경 이외의 그 어떤 신앙의 권위도 순례자의 길을 걸
교회는 종교인에게 정액사례비 외 여러 종류의 별도 지출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종교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인소득 신고시 제외된 아래의 해당 항목을 지출하고 있다면 소득신고시 재차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다. 1.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상여금를 집행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살펴보면 월사례비의 300~400%를 연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설과 추석의 명절에 약간씩의 상여금 집행을 발견할 수 있다.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모든 상여금은 사례비의 일종으로서 종교인소득신고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종교인 부담 사회보험료, 원천세 등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 교회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 부담을 해 온 관례에 따라 사례비를 부담해 왔다. 세법에서 목사는 교회의 사용인으로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자이지만 단순히 급여를 목적으로 근속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 교회에 헌신하는 사용인이다. 한국의 재정자립이 안된 교회들에서 담임목사는 사례비 없이 헌신하는 사례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교회가 부담하는 사례비는 전통적으로 담임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명 위기가 지구 위기를 일으키고 지구 위기가 다시 문명 위기를 일으킨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을 해치는 문명이 결국 인간을 해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드는 세상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자연 자원과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온실가스, 오염 먼지와 폐기물을 뿜어낸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이대로 내달린다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의 욕망보다 먼저 고갈될 것이다. 인간 세상이 유한한 지구를 넘어서면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과 삶의 거주지가 지구로부터 공격받는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기후 위기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만큼 우주로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다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둔다. 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데 이를 온실효과라고 한다. 자동차 유리가 태양에너지를 그대로 투과시키는 반면 들어온 에너지를 차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차 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간이 증가시킨 온실가스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다섯 개와 같은
1. 종교인소득 신고절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점검 종교인과세의 소득세법상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다른 소득의 과세체계와는 다른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 각각의 고유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는 동일 원천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소득체계와 과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든지, 발생된 소득의 신고방식을 연말정산방식과 종합소득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일부 의식한 배려(?)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종교인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교행위와 근로가 일부 혼재된 채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본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교회는 상기의 방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되 가능한 원천징수제도의 도입과 기타소득의 종교인소득 신고방식채택과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기를 권고한다. 2. 교회의 종교인소득 지급 유형과
[주일젊은예배]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 6장 2절 안희묵 대표목사
[주일예배] 줍고 주운 것이 한 에바! 룻기 2장 14~23절 김인환 담임목사
[주일설교] 성공인생 실패인생의 차이점 민수기 14장 1~10절 이욥 담임목사
[주일설교] 성전의 중심 열왕기상 8장 1~11절 백승기 담임목사
[주일설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38:1~30 김중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39편 4~7절 황영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김용철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