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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화제로 확고한 위치 다지는 제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5월 22일 개막

 

올해로 제11회를 맞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오는 522~3110일간 축제의 한마당을 펼친다. 국제경쟁부문이 한층 강화된 올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해외단편 비율을 50% 이상 포함하면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단편경쟁부문을 비롯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약 50여편의 국내외 영화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색과 감성을 공유하는 각종 공모전과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있다. 국제부문으로 확장된 단편경쟁부문은 진지한 사랑의 가치를 담아낸 참신한 단편 영화들을 공모를 받고 있고 마감일은 331일이다.

 

또한 영화제 전체의 이미지를 담아낼 그래픽디자인(포스터) 공모전이 지난 22일까지 진행됐다. 현직 감독들의 전문적인 피칭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사전제작지원도 올해 계속된다. 사전제작지원의 마감일은 323일이다.

 

신선한 감동을 안겨줄 진실한 사랑의 가치를 담고자노력하는 제1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facebook.com/siaff.kr)로 많은 관객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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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