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예배자의 진솔한 고백

지혜민 1집 「예배자의 기도」



싱글앨범 오 예수를 통해 우리 곁으로 온 지혜민이 1예배자의 기도를 선보였다. 타이틀곡인 예배자의 기도는 모던 팝으로 잔잔한 어쿠스틱 사운드에 진중한 예배의 느낌을 담았다.


간주의 첼로 라인과간주후에 흐르는 보컬과 코러스의 조화는 마치 기도하는 예배자의 진솔한 고백처럼 들린다. 세션으로는 기타에 함춘호, 베이스에 신현권, 드럼에 박계수, 피아노와 건반에 이박, 첼로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원인 이하얀이 참여했다.


또한 이번 앨범에는 오 예수이전에 느끼지 못했던등의 모던 팝 락 장르의 곡들과 예수로와 같은 전형적인 포크 락의 곡들도 들어가 있다. 앨범 중반 이후에 실린 곡들은 전체적으로 따듯하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조화로우며 신인답지 않은 음악적인접근을 시도했고 소화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예배자의 기도회개합니다라는 곡을 처음과 마지막 트랙에 놓으면서 앨범자체가 하나의 예배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 지혜민이 부른 예배자의 기도를 통해 찬송의 한글자 한글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진심어린 고백을 느끼며 듣는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길 소망한다



총회

더보기
이욥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2심도 기각
김OO 목사, 차OO 목사, 김OO 목사 3인이 이욥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1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 사건번호 2025라214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가처분 채무자의 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 3인은 법원에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욥 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법원도 채권자의 가처분명령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자들이 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주장들이 1심에서 내세운 주장과 실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대표자의 선임 결의 효력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