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한교총, 회원교단과 소속교회에 적극 방역 요청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지난 817일 회원 교단에 공문을 통해 정부가 서울 시와 경기도에 한해 코로나19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해 발표한 내용에 맞춰 회원 교단에서 소속교회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교회를 통한 추가확산이 이뤄 않도록 적극 독려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이 공문에서 서울시와 경기 도에서 모든 종교시설에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져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행사, 식사 금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도 지난 815일 서울·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모든 교회에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교회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50,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를 할 수 없으나, 교회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린 조치와 같은 방역원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규예배는 거리두기 등의 방역원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한 상황이 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본이 교회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원칙대로 실내 50명 이내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표하고 있으므로 병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교총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교단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며, 코로나19 방역은 방역차원에서 중대본의 지침을 준수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교회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방역당 국과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교회발 집단감염은 신천지 사태보다 양성률이 높고 n차 전파 가능성이 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검찰경찰청에 교회 제출 명단의 허위 또는 누락, 역학조사 방해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종교시설에 대해 정규예배·법회 외 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종교시설, PC, 학원 등 55196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 도는 이를 위반할 시 집합금지로 강화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 등에 대한 구상 청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범영수 차장



총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