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밀턴 프리드만은 1938년 기고문을 통해 유명한 말을 남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re no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우리가 얻는 각종 편익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개념에 익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다.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을 보내실 때 당시 사회 기득권층과 수많은 갈등과 논란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식일 논쟁이다. 유일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일곱째 날 안식을 금과옥조로 받들던 당시 종교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도 거침없이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말 그대로 ‘불경’ 그 자체였던 것이다. 그러한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던지셨다. 창조의 사역은 안식이 완결됐고, 노동 뒤에 휴식은 필요하나, 구속의 사역은 멈출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하신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거저 주시는 은혜’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세상 가운데에서도
직장 말고 목회만 하고 싶지만 일터 사역의 고충을 물어오시면 망설이지 않고 피곤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일터에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기에 아파트 업무와 목회를 함께 한다는 것은 고단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회자는 전통적인 목회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형태로 모임을 시작하며 개척했다면 저는 일찍 나가떨어졌을지 모릅니다. 조금 더디지만 하나씩 만들어가며 일터 목회의 단점을 상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충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목사가 일하며 교회 개척한다는 말을 들으면 반응이 크게 엇갈립니다. 현대에 어울리는 목회라며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지만 믿음을 평가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신뢰하지 않는 목회자가 돼버립니다. 종종 저도 겪었기에 주변에 일하는 목회자들이 왜 숨어서 일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한 번은 대형교회의 미자립교회 후원 사역에 지원했다가 마음 아픈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목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싶어 고생을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아껴주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하는 목회자의 경우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
교회를 개척한 후 언제부터 선교를 하면 될까? 선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목회자라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시작하면 출석하는 성도는 적은데, 나가야 할 비용들은 적지 않고, 목회자의 생활비도 빠듯하니 선뜻 선교에 동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교회가 좀 안정되면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교회가 빨리 성장하기만 기다리게 되는 것이 개척교회의 실정이다. 그런데 교회가 맘처럼 쉽게 성장되지 않는 게 문제다. 등록하는 성도는 가물에 콩 나듯 하고, 오히려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위한 지출은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결국 선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고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해외선교회 주최 선교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은 현재 약 35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 724개의 교회가 다만 얼마라도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전체 교회의 약 20% 정도의 교회만이 교단에 속한 선교사들에게 후원헌금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교단 해외선교회를 통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 일들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주차장을 청소합니다.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물망에 쌓인 물품을 정리하고 묶어 둡니다. 새 그물망으로 교체도 합니다. 분리수거장은 정말 다양한 물건이 나옵니다. ‘왜?’라는 질문이 절로 나옵니다. 도무지 어디에도 분류될 수 없는 물품을 누군가 던져두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제법 담담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물건이 나오면 폐기물로 처리하고 관리비에 청구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소소한 행정 업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정산하고 기관에서 오는 공문서들을 확인 후 조치합니다. 소방, 전기, 승강기와 같은 전문 영역은 용역 업체를 선정해 함께 일합니다. 저는 업체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협조합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책임자이기에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소방 시설에서 예산이 제법 필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 상황을 설명했고 대부분 입주민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을 잘 예우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현충일이 있고 6·25전쟁 기념일도 있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선조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다가 순직한 군인들이 많은 나라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치신 선조들의 피 흘리신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으며 오늘날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피 흘리신 순교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인데 교단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우리 침례교단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 성장해온 교단이다. 침례회출판사에서 출판한 “자랑스런 침례교회”라는 책에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간단하지만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18년에 박노기 목사, 최응선 감로, 전영태 총찰, 김희서 교사 등 전도자 네 명이 시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차별금지법, 고용상 성차별금지법 등과 같이 차별금지사유별 또는 차별금지 영역별로 차별을 규정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 개별차별금지법이 차별을 막아내는데 비효율적이라며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법학회(법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으로 구성)는 지난해 11월 8일 우리 사회는 개별적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통해 결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결과밖에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를 법으로 옹호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표현을 차별로 여겨 법 위반으로 몰아감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의 문제점과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과 성도들을 역차별하며 또한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개척을 작심하기 전까지 교회 개척을 갈망하거나 계획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담임목사님을 만나면 그분을 도와 공동체에 필요한 사역을 섬기며 살아가고픈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섬겼던 소소한 교회 허드렛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 복사, 램프 갈기 등. 뭐든 교회 관련된 일이라면 의미 있다고 믿으며 전임 사역까지 이어왔습니다. 마침 마지막 사역지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 행복하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피곤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소모되는 느낌을 받지 않았기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개척의 소명은 순식간에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내 삶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저를 채웠습니다. 한 번도 개척 이야기를 꺼낸 적 없던 제가 갑자기 연고도 없는 부산이나 경남에서 개척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아내는 담담히 긍정해 줬습니다. 아내의 대답이 하나님의 선명한 신호라 믿고 아내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분명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존경해오던 담임 목사님께 먼저 상황을 나누며 공동체에 큰 무리가 없도록
성령침례를 받은 증거로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찰스 파햄으로부터 배우고 있었던 아그니스 오즈맨 양이 강의실에서 찰스 파햄과 여러 사람들의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침례의 증거였다는 것이다. 그 후 찰스 파햄 자신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이 진정한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드디어 이제는 “성령의 망각”을 이야기하던 시대가 지나고 성령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운동들이 많이 있었고 기적 발생에 대한 주장들도 있어왔지만,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강조는 대체적으로 20세기 초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운동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리고 역사상 어떤 성령운동도 오순절 성령운동만큼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20세기 오순절 성령운동의 기원은 1900년 12월에 미국 캔자스 주의 토페카(Topeka. Kensas)에 있는 벧엘 성서 대학(Bethel Bible College)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즉 이 대학에서 재직하며 “성결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파
필자는 2017년 충남도민으로 충남도민 인권조례의 위험성을 알게 된 후, 인권조례를 반대해 폐지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속해 함께 했다. 각 지역에 제정된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해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운동에 연계되어 자원해 활동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 추진했고 이후 15년간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 등의 이유로 자진 철회하거나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총 4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지난 5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각 지역의 기독교연합회는 규탄하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본 기고문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이 왜 위헌인지 살펴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궁금증과 국내
메타버스 예배와 설교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달라졌음을 발견했다. 메타버스 예배 속에서 느낀 점과 우리의 생활 특히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을 나누어보겠다. 첫째,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미 우리의 옆에 와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예배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준비되어 있고 이미 시도되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면 메타버스 예배가 현실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느새 일반화됐지만 현실의 대면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다. 원래 주님께서 의도하신 예배는 오감(五感)을 총동원한 예배였기 때문에 시각과 청각에 국한된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VR기술은 원래 사람의 오감으로 느끼게 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점차 현실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메타버스에 참석하는 것이 점차 익숙해질 것이다. 물론 메타버스 예배가 현실예배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 할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부 예배(9:00), 2부 예배(11:00), 3부 메타버스 예배(오후 2:00) 등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메타버스 예배의